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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게 "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, 받으면 얼마나 받나"입니다. 2026년부터 금액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봤습니다.
일단,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부터
실업급여(정확한 이름은 구직급여)는 세 가지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.
-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. 이전 직장 가입기간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합산됩니다.
- 비자발적 퇴사 — 권고사직, 계약만료, 폐업 등.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통근 곤란(왕복 3시간 이상)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재취업 의사 — 워크넷 구직 등록과 정기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.
2026년, 얼마나 받나
기본 공식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입니다. 다만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, 올해 상한액이 7년 만에 인상됐습니다.
- 1일 상한액: 66,000원 → 68,100원 (2026년 이직자부터)
- 1일 하한액: 66,048원 (최저시급 연동)
재미있는 건 상한과 하한 차이가 2천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월급이 약 335만 원 이하였다면 하한액, 345만 원 이상이었다면 상한액을 받게 되고,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이 월 198만~204만 원 수준을 받습니다.
받는 기간(소정급여일수)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~270일입니다. 예를 들어 50세 미만에 가입기간 1~3년이면 150일, 10년 이상이면 240일입니다.
내 금액 직접 계산해보기
말로 설명하면 복잡한데, 월급·나이·가입기간만 넣으면 1일 지급액과 총 수령액을 바로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. 가입 없이 쓸 수 있고 입력값이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 편합니다.
신청은 이렇게
-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 (고용24에서 조회 가능)
- 워크넷(고용24) 구직 등록
-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
- 이후 매 1~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(구직활동 증빙)
주의: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습니다. 퇴사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.
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업급여 말고도 챙길 게 많습니다. 퇴직금, 미사용 연차수당, 그리고 갑작스러운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까지 — 하나씩 계산해보고 빠뜨리는 것 없이 정산받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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